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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금융 이야기

by 제이스니 2021. 9. 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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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민간기업들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 증서를 소유한 사람에게 증서에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서 차용증과 같다. 쉽게 설명하자면, 채권은 내가 이렇게 빚을 졌으니, 만기상환일에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는 약속을 증명해주는 문서인 것이다.  채권에는 빌린 자금을 갚는 시기인 만기와 만기가 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 만기일에 지급되는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수익성) 주식에 비해서는 투자위험이 낮은 데다 (안정성) 유동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금융상품으로 투자선택기준의 3요소를 모두 만족시킨다. 특히 채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자금운용 목적에 적합한 채권을 선택할 수 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부합한 국공채부터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회사채 등 다양한 선택 옵션들이 있다.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만기 상환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며, 특히 주식의 3일 결제와 달리 익일 또는 당일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동성도 높은 편이다. 다만, 종목이 많고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소액거래를 원하는 개인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등의 방식이 가능하고 증권회사에 예탁할 경우 이자 수령 등 관련 업무를 증권회사가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

 

채권의 특성

채권은 보통의 차용증서와 달리 법적인 제약이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1.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로 정해져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정부(국채)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한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기업(회사채)은 신용평가회사의 사채 등급을 평가받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단, 회사채 발행규모에 대한 한도 제한은 없다.

 

3. 채권은 어음, 수표 등 여타 차용증서와 달리 주식처럼 산 사람이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고, 만기 이전에는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거나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약정된 이자만 받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청산시 채권은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 분배권을 가진다. 주식은 부채를 뺀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만 가진다. 하지만 주주는 기업의 주인으로써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채권 소유자는 회사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주식의 발행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채권의 발행은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채권의 종류

채권은 주식과 달리 내용이나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류는 많으나 일반적으로 발행주체, 이자지급 방법, 이자지급 변동 여부, 보증 유무, 만기 등에 따라 분류된다. 또한 채권에 주식의 성격,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한 발행조건 등에 따라 합성 채권으로 구분된다.

 

1.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발행주체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등),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특수채, 일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는 특수채 중 하나로 은행채, 카드채 등과 같이 금융권역에 따라 세분되기도 한다.

 

2. 이자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채권은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로 구분한다. 이표채 (Coupon Bond)란 채권의 권면에 붙어 있는 표면이율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일정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할인채 (Discount Bond 또는 Zero-Coupon Bond)는 발행가격이 미리 액면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여 정해지는 채권으로 금융채 일부(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등) 등이 이에 속한다. 복리채 (Compound Interest Bond)는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3. 신용등급에 따른 분류

발행주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투자 적격 등급 또는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구분되며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은 정크본드 (Junk Bond)라고 부른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투자등급은 4개(AAA, AA, A, BBB), 투기등급은 6개 (BB, B, CCC, CC, C, D)로 분류하고 있다.

 

4. 만기에 의한 분류

채권은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으로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으며, 중기채란 상환기간이 1년에서 5년 미만으로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회사채 등이 있다. 장기채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이 있다. 만기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10년 이상의 장기채가 적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기채가 많다. 대표적인 장기채로는 미국의 디즈니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과 영국의 국채 가운데 만기가 없이 영구히 이자만 지급되는 영구채 (Consol)가 있다.

 

5. 채권소유자의 실명 확인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채권 소유자의 실명확인 가능여부에 따라 기명식 채권, 무기명식 채권으로 구분된다. 통상 기명식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공채 가운데 무기명으로 발행된 채권은 만기가 되어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유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 때로는 프리미엄이 붙어 만기 시의 원리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상속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6. 기타분류

이자의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부 채권과 변동금리부 채권 (FRN: Floating Rate Note)으로, 원리금에 대한 제3자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구분된다. 또한 채권의 변제순위에 따라 정상적인 채권 외에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를 특약사항으로 한 후순위채가 있는데 이는 변제순위가 채권과 주식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발행한다

 

7. 합성 채권

합성 채권은 일반사채를 기본 성격으로 하지만 별도의 기능을 부가하여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 간의 자금거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경쟁상품인 주식의 성격을 가미한 합성 채권이 대부분이나, 채권의 기본 조건(만기 등)을 변경할 수 있는 특약 (예를 들면, 신용도 하락 시 조기상환 요구권 인정 등)을 부가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약이 부가될 경우 발행자는 금리부담 등을 덜 수 있고, 수요자는 다양한 투자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이자가 확정된 보통사채로 발행되지만 미리 정해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 시점에서 일정한 수의 발행기업 주식으로 추가 납입금액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투자자는 주가 상승 시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고정금리를 주는 채권의 특성을 인정받으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발행 후 3개월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로 정해지는 전환기간 중에 사채보유자는 발행 시 정해진 전환가액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발행자의 입장에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옵션 (권리) 프리미엄만큼 금리를 낮게 발행할 수 있다. 제 3자 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부 전환사채, 담보부 전환사채, 무보증 전환사채로 나뉜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발행 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근거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하나로 결합된 증권인데 사채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약정된 매입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하게 된다.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채권의 효력이 없어지는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추가 자금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채권의 효력이 만기까지 존속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보유자는 당초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부여 비율의 한도까지 미리 정한 행사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한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그 권리를 나타낸 증권을 워런트(Warrant)라 하는데, 분리형과 비 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분리형이 허용되어 신주인수권만 따로 거래가 가능하다.

 

(3) 교환사채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는 사채 소유자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동 사채를 발행한 상장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발행 상장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교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따라서 교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교환사채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주식으로 상환되는 특징이 있어 그 가치는 채권 가치와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채권의 발행이율은 보통사채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다만, 교환사채의 특성상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타 상장법인 유가증권을 교환해준다는 점에서 발행이율은 전환사채보다 높아질 수 있다. 교환사채는 기존의 전환사채와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교환가치와 채권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기본적으로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 투자지표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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