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상 제외 항목
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 1.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2.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3. 발기부전,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4. 단순코골이 5.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 6.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기타 (1), (6)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 1. 쌍커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
건강 보험 이야기
2021. 10. 1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