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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by 제이스니 2021. 8. 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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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은 가계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로부터 예금 또는 신탁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들(자금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장기로 자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금 수요자, 대출자)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만기 전환(Maturity Transformation)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자금을 공급하는 예금자들이 예금을 일시에 모두 인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것이다. 만약에 예금자들이 동시에 자신의 돈을 인출한다면 은행은 파산 (Bankrupt)이 날 수 밖에 없다. 물론 은행이 예금의 모든 돈을 다 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예금의 일부를 지급 요구에 응할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전체 예금액 중의 7%를 법적지급준비율로 지정하고 있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구분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부문에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KDB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SH수협은행 등이 있다.

 

은행은 은행법에 열거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은행의 고유업무예금, 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업무가 있으며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부수업무로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 인수, 상호부금, 팩터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 및 회수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 등이 있다. 겸영업무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중개, 파생결합증권의 매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 채증권의 인수 또는 매출 업무, 국채증권 등의 모집 및 매출 주선 업무, 국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명의개서 대행회사의 업무,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 부매수의 업무,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에 관한 투자일임업,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의 업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업,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정한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이 있다.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자는 주식,국공채,회사채 등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의 매매, 인수, 매출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주는 기능, 즉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저축자의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과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업무를 6가지로 나누고 있다.

 

1. 투자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증권의 발행 및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중개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및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운용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며, 주식, 채권 등의 투자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투자자 또는 직접투자가 어려운 투자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이다. 

 

4.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및 처분, 취득 및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신탁업: 금전,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재산권을 수탁받아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지정인)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자기 재산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탁수수료를 받는다.

 

보험회사

보험업은 보험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리고 제3보험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업의 핵심은 신체 및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 것이다. 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사람의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업무를 주로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 재산상의 손해,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 등에 대비한 보험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써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가 취급하고 있다.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지만 은행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에 있어 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아서 신용창조 기능이 크지 않고 지급결제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서 좁다. 또한, 영업대상이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 기구, 우체국예금, 그리고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다.

 

기타 금융기관

이밖에 은행과 같은 정도의 금융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자금의 원활한 중개를 위하여 특정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여신전문 금융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유동화회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등이 있다.

 

금융 보조기관

이밖에 직접 금융 중개활동을 하지 않지만 금융중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보조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인 금융 보조기관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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