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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하여

금융 이야기

by 제이스니 2021. 9.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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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조세, 稅金, Tax)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돈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는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

 

세금이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공동 경비로써 시민권의 연회비이자, 나라에서 주는 혜택(치안권, 교육, 복지 등)을 누리기 위한 대가로 내는 것이다.라가 국민들을 지키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라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게된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나라와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rticle 38 [Liability to Taxation]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to pay taxe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헌법에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6대 의무 중 하나이다. 조세권은 국가의 존재 핵심 중 하나이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서도 세금을 거두지 않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 혁명전의 사회구조와 세금

조세, 즉 세금은 국가가 가진 가장 큰 부의 원천이자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거나, 조세 형평성이 어긋나 국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면 그 나라까지 붕괴시킬 수가 있다. 대부분 국가의 역사를 보면 혁명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이 특권층 (=부르주아)들에게 봉건 영주가 부과하는 것 외에 국왕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일어난 혁명이었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

영국에 대한 미국의 독립 혁명도 영국 정부가 제국 유지비용의 상당수를 아메리칸 식민지에서 충당하려고 설탕세, 인지세, 차,유리 등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다. 로마제국도 부자들과 대지주들은 뇌물을 줘서 세금을 적게 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난한 농민들과 영세상인들에게 전도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시킬만한 공평성을 지녀야만 한다. 잃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세금을 심하게 거두게 되면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 몰락의 길을 가게 될것이고, 반대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심하게 거두게 되면 이들의 경제적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고, 이에 따른 인재 유출, 경쟁력 저하, 대량실업 사태, 후생적 손실 및 정치적 파급효과 등으로 인하여 몰락의 길을 가게된다.

 

"자본을 죽이거나, 자본의 날카로운 굽에 밟혀죽거나!" 1919년 당시 공산당 포스터

공산주의의 몰락이 대표적으로 부자들만을 과도하게 수탈한 예에 해당한다. 자본가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만을 신성시 여겨 자본가들의 투자의욕을 꺾어 경제적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졌기 때문에 노동자들 조차도 일을 하는 척만 했지,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진 않게 된다. 공산주의 체제가 계획한 유토피아는 일과 세금에 대한 공평한 부담과 공평한 분배였으나, 이는 오히려 생산성 저하를 일으켜 국가의 세금에 대한 파이 전체를 줄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가, 빈자와 부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악으로 규정하여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그만큼 세금의 형평성과 공평성은 국가의 존립을 가르는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현대 통상적인 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과율을 높이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세금부과율을 낮게 하고, 소득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National Tax)와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 (Local Tax) /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Internal Tax)와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입할 때 부과하는 외국세(=관세, External Tax / Customs) /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한 보통세 (Ordinary Tax)와 특별한 목적을 위한 목적세 (Objective Tax) /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Direct Tax)와 간접세(Indirect Tax)로 나뉘게 된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있다. 간접세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법률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지만, 그 세액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실직적으로 부담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되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 사업자와 담세자 - 소비자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간접세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국세 14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관세)와 지방세 11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국세(National Tax):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1. 내국세(Internal Tax) :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보통세 (Ordinary Tax) :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1) 직접세 (Direct Tax) :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


1) 소득세 (Income Tax)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이자소득세 (Interest Income Tax) :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받은 이자(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열거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배당소득세 (Dividend Income Tax) :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것) 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사업소득세 (Business Income Tax)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연금소득세 (Pension Income Tax) :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기타소득세 (Other Income Tax) :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퇴직소득세 (Retirement Income Tax) :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Transfer Income Tax)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① 이자소득세부터 ⑥ 기타소득세까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리 과세하여 종합과세에서 배제(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4%를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⑦ 퇴직소득세와 ⑧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 과세한다.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2) 법인세 (Corporate Tax)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자본 기업형태인 법인체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 규모가 커감에 따라,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세가 생겼다. 기업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취급하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법인에게 인격체를 부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라면,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에는 차이가 있는데,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법인세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 자체에 과세를 하게 된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순자산증가설 이라고도 한다.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3)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4) 상속세와 증여세 (Inheritance Tax & Gift Tax) :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법률에 별도 면세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 및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2) 간접세 (Indirect Tax) :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

 

1)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2) 개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

3) 주세 (Liquor Tax) :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간접 세금

4) 인지세 (Stamp Tax) :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가 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5) 증권거래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2. 관세 (Customs, Tariffs) :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일반적으로 관세라 하면 흔히 수입하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는 수출관세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브라질이 수출하는 커피, 가나의 코코아, 석유수출기구 (OPEC) 회원국들이 수출하는 원유에 수출 관세를 매기기도 한다. 관세의 기본 목적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매김으로써 국내 산업의 보호와 재정수입 증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이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과도한 수출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수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최근 국제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무역 장벽 완화 및 제거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됨에 따라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관세를 철폐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경쟁국의 좋은 제품을 좀 더 싸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의 회사들은 수출이 쉬워지고 투자가 활발해져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반면에, 자국의 경쟁력 없는 산업의 회사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 겪게 되어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목적세 (Ordinary Tax) : 중앙정부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1) 교육세 (Educational Tax)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2)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tion, Energy, Environment Tax)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3) ·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Local Tax)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1) 도세 (Provincial Tax) :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도에서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

1) 보통세 (Ordinary Tax)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

취득세 (Acquisition Tax) :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 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등록면허세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등록, 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레저세 (Leisure Tax) : 경륜, 경정, 경마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지방소비세 (Local Consumption Tax)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2) 목적세 (Objective Tax)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교육세 (Local Education Tax)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교육기반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Regional Development Tax)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등에 과세되는 목적 세금

(2) ·군세 (City and County Tax) :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시·군에서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

담배소비세 (Tabacco Consumption Tax) : 담배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담배의 개비 수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주민세 (Residence Tax) :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과세되는 인두세(人頭稅)로써, 지방세의 근간이 되고 있다.

지방소득세 (Local Income Tax)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적인 세금
재산세 (Property Tax) : 유형·무형의 일정한 재산을 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자동차세 (Automobile Tax)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다양한 정책적 목적이 있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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