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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의 토지 분류

투자 이야기

by 제이스니 2021. 10.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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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 (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농립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 및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구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 및 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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