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 (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농립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 및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도지구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 및 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