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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통장 <중개형 ISA계좌>

투자 이야기

by 제이스니 2021. 9.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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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부른다. 정부에서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발생한 순이익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통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일명 만능 통장으로써 하나의 계좌에 자신이 선택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본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운용사에 맡겨서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다.

 

  • 가입 자격: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범위에서 자율선택 가능 (만기 시 연장 가능)  ※의무가입기간: 최소 3년 
  • 가입계좌: 은행/증권사 통틀어서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주식이 가능한 증권사가 유리)                           

 ※ ISA 비대면 개설은 일반형만 가능 (신분증 필수). 내년 2월에 국세청에서의 통보로 자격 적격 시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전환 가능. 바로 바꾸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해서 영업점에 내방해야 함.

  • 납입한도: 연간 최대 2천만원,5년 동안 최대 1억 

당장 계좌에 돈을 넣지 않고 투자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개설만 해놓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2천만원 최대 1억까지의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한도가 이월됨) 지금 당장 빨리 만드는 게 좋다. (만드는데 돈도 들지 않고 손해 볼 게 없으니까!)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9.9% 분리 과세

 

ISA계좌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직접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은 불가, 국내 주식에 상장된 미국 ETF는 가능).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이자, 배당 소득세 최대 400만원 한도에 비과세에다가 초과분은 기존 15.4%가 아닌 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를 적용시켜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배당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만큼 이 계좌에서는 고배당주에만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1000만 원 배당수익이 나온다고 가정 시>

일반계좌 ISA 중개형 계좌
1000만원 *15.4% = 154만원 세금
실수령액 846만원
<서민형> (1000만원 - 400만원) * 9.9% = 59만 4천원
실수령액 : 940만 6천원
<절세효과 : 94만 6천원>
<일반형> (1000만원 - 200만원) * 9.9%= 79만 2천원
실수령액 : 920만 8천원
<절세효과: 74만 8천원>

 

거기에 또 추가로 좋은 점은 내 주식이나 펀드 등 다른 투자상품의 손실분만큼 추가로 상계되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1000만원 배당수익이 나고, 다른 투자상품에 300만원 손실 났다고 가정시>

일반계좌 ISA 중개형 계좌
1000만원 *15.4% = 154만원 세금
실수령액 846만원

(손실 상계 불가)
<서민형> (10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9.9% = 29만 7천원
실수령액 : 970만 3천원
<절세효과 : 124만 3천원>
<일반형> (10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9.9%= 49만 5천원
실수령액 : 950만 5천원
<절세효과: 104만 5천원>

 

이렇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단점은 바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기간 3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은 수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ISA계좌정부에서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무기간 3년 만기전에도 출금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원금+수익(납입원금 이상의 금액)을 찾게 되면 계약해지로 간주되고 비과세 및 절세의 모든 혜택은 다시 추징된다.

 

또한 예를 들어, 1년 내(연간 한도 2000만원)1000만원 입금해서 500만원을 다시 출금했을 때 납입한도가 500만원을 뺐다고 하여서 다시 15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닌 그대로 1000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보아 그만큼 깎이고, 나머지 1000만원만 납입한도가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3년내에 계좌 중도 해지 시 이 역시 비과세 및 절세 혜택의 모든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3년동안은 한번 넣으면 찾지 말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개편되면서 대주주 요건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일반 계좌에서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하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면제이나,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수익에는 20%, 3억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5%를 내야 한다.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5천만원을 초과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별 ISA계좌 개설 혜택

 

만들어만 놔도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배당금 통장 중개형 ISA 계좌지금 당장 미리 만들어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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